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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제품, 표시사항에 한글도 꼭 포함해야 할까?
해외로 식품이나 공산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해외 수출 제품에 표시사항을 쓸 때, 한글도 같이 써야 하나요?"
국내 유통 제품의 경우 한글 표시가 당연히 필수지만,
수출용 제품이라면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점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수출용 제품은 한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대부분의 제품군에서
전적으로 수출용으로 제조된 제품은 한글 표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즉, 외국어만으로 표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규정 요약 (식품 기준 예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2장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량을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되는 제품은 표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시판되는 제품과 동일한 형태로 제조되었으나 수출과 국내 유통을 병행할 경우
- 수출용 제품이 실제로 일부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 (예: 쇼핑몰 역수입 등)
- 자율적으로 한글 표시를 병기하려는 경우 (홍보 목적 등)
⚠️ 주의할 점
- 표시 언어는 해당 수출국의 법령을 따라야 함
- 예: 미국은 FDA 기준, EU는 FIC 규정, 중국은 GB 표준 등
- 언어, 서체, 영양표시 방식 등 국가별로 요구 사항이 다르므로 반드시 현지 기준 확인 필요
- 한글 병기 시 오해 소지 주의
- 한글과 외국어가 병기된 경우, 해당 국가에서 ‘혼용 표시’로 혼란을 줄 수 있어
가급적 현지어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한글과 외국어가 병기된 경우, 해당 국가에서 ‘혼용 표시’로 혼란을 줄 수 있어
- 국내 반입 가능성도 고려
- 수출 전용이라도 일부가 국내 역수입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국내 표시 기준에도 적합하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출 전용이라도 일부가 국내 역수입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 결론 정리
상황 한글 표시 필요 여부
전량 수출 목적, 국내 유통 無 | ❌ 필요 없음 |
수출 및 국내 유통 병행 | ✅ 한글 표시 필요 |
자율적으로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 ⭕ 가능하나 주의 필요 |
역수입 가능성 있는 경우 | ✅ 국내 기준을 함께 고려 필요 |
💡 Tip: 병기하는 경우 이렇게 하세요
- 제품 전면에 외국어, 후면 라벨에 한글 병기 (혹은 QR코드 제공)
- 한글 표시는 작게, 외국어 우선 배치
- 국가별 라벨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이중 라벨링 전략 설계
✈️ 해외시장도 정보 표시가 경쟁력
수출용 제품의 라벨은 단순히 ‘의무’를 넘어서
브랜드의 신뢰와 품질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정확하고 깔끔한 다국어 표시는 현지 소비자 신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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