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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도 ‘건강 강조 표시’ 사용할 수 있을까? 일반 메뉴에 붙이는 표현, 주의하세요!
요즘 소비자들은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저염’, ‘무첨가’, ‘건강식’ 등의 키워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식업소에서는 ‘건강 강조 표시’를 메뉴판이나 간판, 홍보물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음식점 메뉴에 이런 건강 강조 문구를 써도 되는 걸까요?
🔍 건강 강조 표시란?
'건강 강조 표시'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의미합니다:
- 영양성분 강조: "저지방", "무첨가", "단백질 풍부" 등
- 기능성 표현: "면역력에 도움", "혈압 조절에 도움", "항산화 효과" 등
- 소비자에게 ‘건강에 더 이롭다’는 인상을 주는 문구 전반
이러한 문구는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규제가 존재합니다.
✅ 적용 대상: 포장 식품 vs 외식 메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건강 강조 표시’는 일반적으로 ‘포장 식품’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즉, 일반 외식 업소(예: 식당, 카페 등)에서 제공하는 조리된 음식은 이 기준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 외식 업소도 주의해야 할 부분
- ❌ 기능성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
- 예: “이 국은 면역력에 좋아요”, “콜레스테롤 낮춰줍니다”
→ 이는 의학적·기능성 표현으로 간주되어 광고 심의 없이 사용 시 위법 소지 있음.
- 예: “이 국은 면역력에 좋아요”, “콜레스테롤 낮춰줍니다”
- ❌ ‘무첨가’, ‘저염’ 등은 객관적 근거 필요
- 외식 메뉴라도 “무첨가”, “저지방” 등 표시를 하려면, 메뉴 개발 기준서, 조리 레시피, 시험 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 외식 메뉴라도 “무첨가”, “저지방” 등 표시를 하려면, 메뉴 개발 기준서, 조리 레시피, 시험 성적서 등
- ✅ 건강 컨셉 표현은 가능하나 ‘오해 소지’ 없어야
- 예: “건강식단”, “채식 위주 메뉴”, “가볍게 먹는 한끼” 등
→ 기능성 주장이 아닌, 일반적 인상 표현은 가능하지만
과장, 왜곡, 오인을 유도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건강식단”, “채식 위주 메뉴”, “가볍게 먹는 한끼” 등
📌 외식업소 메뉴에 표시 시 유의사항 정리
문구 예시 사용 가능 여부 주의사항
저염 메뉴 | 조건부 가능 | 염도 기준 확인 필요 |
무첨가 | 조건부 가능 | 보존료, 첨가물 사용 여부 증빙 필요 |
면역력에 도움 되는 국물 | ❌ 금지 | 기능성 표현, 허위·과장 가능성 높음 |
건강식단, 가벼운 한끼 | ✅ 가능 | 일반 인상 표현으로 허용됨 |
🧾 결론
외식 업소에서 ‘건강 강조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종류와 근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단순한 ‘건강 컨셉’ 표현은 가능
- ⚠️ 영양성분 강조는 객관적 근거 필요
- ❌ 의학적·기능성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은 중요하지만,
오인·과장 없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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