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원료가 들어간 제품, 광고에 특허 내용 써도 될까?
“○○ 특허원료 사용”, “지방분해 관련 특허 성분 포함”, “특허받은 ○○추출물 함유”
다이어트식품, 건강식품, 기능성 음료 등에서
이런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문구가 광고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표현일까요?
특허받은 원료를 사용했다면, 어디까지 광고에 써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기타가공품을 제조의뢰(ODM/OEM)하여 판매하는 유통판매업자 입장에서
특허 관련 광고가 식약처 기준에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먼저, ‘기타가공품’이란?
‘기타가공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가공식품으로,
일반적으로 효능·기능성 표시가 제한됩니다.
즉,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등 건강기능성 효과를 직접 언급할 수 없습니다.
(→ 기능성 표시 허용은 오직 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그럼 특허받은 원료는 광고에 어떻게 써야 할까?
특허 자체는 산업재산권이기 때문에
특허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록명칭 등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허의 ‘기능’이나 ‘효능’을 광고에 사용할 경우
→ 사실상 기능성 표현으로 간주되어 위법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표현은 광고심의에서 금지되는 사례입니다:
광고 표현 예시 허용 여부 사유
“○○특허원료로 지방분해 촉진” | ❌ 금지 | 기능성 표현 (건기식 아님) |
“특허받은 원료로 체중감량에 도움” | ❌ 금지 | 의약적 효능 오인 가능성 |
“○○특허 제○○호, 피부개선 효과 입증” | ❌ 금지 | 특허내용 과장·기능성 표현 포함 |
“특허받은 원료 사용” | ⭕ 제한적 허용 | 단순 사실기재 (기능성 언급 없이) |
✅ 광고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는?
- “○○원료 사용 (특허번호: 제○○호)”
- “○○추출물 함유 (○○대학교 특허 기술 적용)”
- “특허받은 ○○원료를 함유하였습니다”
- “○○특허원료 함유 (단, 기능성 표현 없음)”
📌 이처럼 ‘특허 보유 여부’나 ‘특허명칭’만 기재하고,
효능·기능성과 연결 짓지 않아야 합니다.
📚 식약처의 판단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허위·과대광고로 보고 처벌합니다:
- 기능성 표현으로 소비자 오인 유도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문구
- 특허 내용을 과장하거나 제품과 직접 연결한 경우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광고 중단, 회수, 판매중지 등) 병행
💬 요약 정리
구분 허용 비고
특허번호 표시 | ⭕ | “특허 제○○호” 등은 가능 |
특허 원료 사용 언급 | ⭕ | “○○특허원료 사용” (기능성 표현 없을 경우) |
특허내용의 효능 언급 | ❌ | “지방감소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은 금지 |
제품에 특허 효능 직접 연결 | ❌ | 기능성 광고로 간주 |
🧾 결론
- 유통판매업자가 제조의뢰한 기타가공품이라도
“특허받은 원료”라는 사실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허의 기능성·효능을 제품에 직접 연결해서 표현하면 불법광고가 됩니다.
- 광고문구 작성 전 반드시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필요 시 광고 사전심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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