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가 회사를 신고했다면? 처벌 가능한지 법적 시선으로 살펴보기
최근 온라인 광고와 관련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회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시작이 내부 직원의 **‘내부고발’**이었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 직원이 고발을 했다고?”
❓ “정말 내부에서 고발한 거라면, 배신 아닌가?”
❓ “이런 경우, 고발자를 처벌할 수는 없을까?”
오늘은 바로 이 **‘내부고발자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현행 법률과 판례 중심으로 현실적인 시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 내부고발, 처벌 가능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내부고발 행위 그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공익 목적의 신고를 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한 경쟁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 보호 대상이 되는 조건:
- 신고한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것
- 신고 경로가 정당할 것 (경찰, 공정위, 식약처 등 공식기관)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됨
✅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줄 경우 오히려 처벌 대상
공익신고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회사가 처벌 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신고자에 대해 해고, 전보, 감봉, 차별, 괴롭힘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 그럼 허위로 고발했다면 처벌 가능할까?
예외적으로 내부고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형사적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형 처벌 가능성
고의적인 허위 신고 | ❗ 명예훼손, 무고죄 성립 가능 |
회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의 허위 제보 | ❗ 업무방해죄 가능 |
제보 과정에서 외부 유출 금지 정보 무단 반출 | ❗ 영업비밀침해 등 가능 |
하지만, 이 경우도 허위라는 사실을 회사가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해서 처벌은 어렵습니다.
✅ 회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은?
- 감정적 보복은 절대 금물
→ 불이익 조치는 오히려 불법 - 신고된 사실에 대한 개선 및 법률 검토 우선
→ 광고 문구, 허위표시 여부 즉시 점검 - 내부 고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간접·공식 경로로
→ 법무자문 거친 대응이 안전 - 허위 제보일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 검토
→ 변호사 상담 후 무고죄 성립 요건 확인
✅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교훈
- 내부고발은 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 동시에 리스크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광고 등 규제 민감 영역일수록,
→ 사내 자율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내부고발’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현행 법상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내부고발자를 처벌하려는 대신,
회사의 시스템·광고 문구·표시기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더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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