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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명칭 또는 간략명만으로 OK! 식품첨가물 표시 기준 완벽 정리

by 럭키하우스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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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표시] 명칭 또는 간략명만 표시해도 되는 경우는?

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소비자가 민감하게 여기는 주요 정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첨가물에 대해 용도까지 병기해야 할까요?

사실, 일부 식품첨가물은 '명칭 또는 간략명'만으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식약처 기준에 따라 간략명 또는 명칭만 표시 가능한 식품첨가물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기본 원칙: 명칭 + 용도 병기

일반적으로 식품첨가물은
👉 용도(명칭) 또는 명칭(용도)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산도조절제(구연산), 보존료(소르빈산칼륨)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명칭 또는 간략명'만으로도 허용하는 첨가물이 있습니다.


✅ 명칭 또는 간략명만 표시 가능한 식품첨가물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부록 2에서는
다음과 같은 첨가물에 대해 간략한 명칭 또는 용도 생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대표 예시

일반 명칭 간략명 가능 예 비고

구연산 구연산 산도조절제로 사용되어도 용도 생략 가능
효소제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등 용도 대신 효소명만으로 표시 가능
글리세린 글리세린 다양한 용도(보습제, 용제 등)에도 단독 명칭 허용
D-소르비톨 소르비톨 감미료, 습윤제 등 다양한 용도에 단독 명칭 사용 가능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팽창제 용도 병기 없이도 표시 가능
구연산삼나트륨 구연산삼나트륨 산도조절제 역할, 명칭만으로 허용

※ 식약처에서 별도로 정한 용도생략 허용 목록에 따라 적용


✅ 표시할 때 주의할 점

  1. 간략명으로 허용된 첨가물인지 확인
    → 목록에 없는 경우 무조건 용도 병기해야 함
  2. 동일 명칭의 첨가물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경우 주의
    → 소비자 오인 우려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용도 병기 권장
  3. 복합첨가물일 경우엔 별도 표시기준 적용

✅ 표시 예시 비교

잘못된 예시 올바른 예시

보습제(글리세린) 글리세린
감미료(D-소르비톨) 소르비톨
산도조절제(구연산) 구연산

→ 이들은 모두 명칭만으로도 표시 허용되는 항목입니다.


💡 팁: 표시 간소화의 장점

  • 라벨 디자인 공간 확보
  • 복잡한 정보 전달 생략 가능
  • 소비자 오해 줄이면서도 법적 기준 충족

💬 결론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해 용도까지 병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일부 첨가물
👉 명칭 또는 간략명만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식품첨가물 목록을 숙지하고
제품 라벨이나 원재료명 표시 시 기준에 맞춰 기재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피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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