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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의 과대광고,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익명 신고 가능할까?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민감한 소비자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
경쟁 업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과장된 광고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1주일이면 살이 쏙 빠집니다!”
“100% 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로 성기능 개선에 도움!”
이런 문구는 대부분 허위·과대광고, 또는 소비자 기만 광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고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자가 드러나지 않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 1. 과대광고란 무엇인가?
과대광고란 제품의 효능·효과 등을 사실보다 부풀리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말합니다.
식품의 경우, 아래와 같은 표현은 대부분 과대광고로 간주됩니다:
- 질병 예방·치료 관련 표현
- 체중 감량, 키 성장, 성기능 개선 등 의약품적 표현
- 의사, 약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허위 인용
- 비방 광고 (타사 제품 비교 등)
✅ 2.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
🔸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 관련:
신고기관 신고 경로
식품의약품안전처 | 민원상담 → 부당광고 신고 |
사이버조사단 | www.foodsafetykorea.go.kr → "부당광고 신고" |
1399 소비자 신고센터 | 전화: 국번 없이 1399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에서 "허위광고" 검색 |
🔸 방송 광고 (TV, 라디오 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www.kocsc.or.kr → 광고심의 민원
✅ 3.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비공개 신고 또는 제보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예시:
- 국민신문고: 익명 제보 가능 (본인 인증 없이도 처리 가능)
-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 시 ‘신고자 정보 비공개 요청’ 체크
- 1399 콜센터: 전화로도 익명 제보 가능
- 사이버조사단: 온라인 신고서에 ‘신고자 정보 비공개’ 항목 존재
단, 피해자 직접 증빙이나 보상 요구 등 민원성 처리를 원하는 경우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4.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정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증거자료 예시
광고 스크린샷 |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블로그, 인스타 등 |
제품 상세 설명 캡처 | “감기 예방 효과”, “체중 7kg 감량” 문구 등 |
URL 또는 방송 일시 | 유튜브 링크, 방송 채널 및 시간 등 |
제품 실물 사진 | 제품 포장지에 허위 문구 표시된 경우 |
📌 단순한 주장보다 실제 광고 문구 캡처가 핵심입니다.
✅ 5. 신고 후 처리 절차는?
- 신고 접수 → 조사 착수 → 사실 확인 → 행정처분 또는 시정 권고
- 과대광고로 인정되면:
- 광고중지 명령
- 영업정지, 과태료, 형사고발 가능
- 온라인몰/플랫폼에서 강제 판매중단 조치
💡 일반적으로 1~2주 내 초기 회신이 오며,
심각한 경우는 식약처나 지방청의 현장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신고 대상 | 식품, 건기식, 화장품 등 허위·과대광고 |
신고 기관 | 식약처, 국민신문고, 1399 등 |
익명 가능 여부 | 대부분 비공개 신고 가능 |
필요한 자료 | 광고 문구 스샷, 제품 사진, URL 등 |
처리 결과 | 광고중단, 과태료, 형사처벌 가능성 |
📢 실전 팁
- **단순 제보가 아닌 "신고 목적"**이라면 되도록 국민신문고 또는 식약처 공식 경로 이용
- 신고 후 처리결과 확인은 신고번호 또는 접수번호로 가능
- 경쟁사 모니터링도 마케팅 관리의 일부입니다.
단,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신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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