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제조한 제품, ‘판매원’만 표시해도 될까? 식품표시법 기준 정리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품에 붙는 라벨이나 상세페이지에 ‘판매원: ○○컴퍼니’ 식으로만 표시하고
정작 실제 제조한 업체(제조원) 표시는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그럼 이런 표시는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 혹시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OEM 방식 제품을 판매할 때의 ‘제조원 vs 판매원’ 표기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OEM 제품이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이란
실제 제조는 외주 업체가 하지만,
상표 및 브랜드는 의뢰한 판매업체의 이름으로 출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A회사가 B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그 제품을 A회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 식품 표시 기준상 '제조원'과 '판매원' 구분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된 제품에는
✅ ‘제조원’ 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OEM 방식이라 하더라도, 실제 제조한 업체명과 주소는
✅ 라벨·표시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이와 별개로, ‘판매원’은 추가로 병기할 수 있습니다.
📌 즉, “판매원만 단독 표시”하는 것은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 광고 상세페이지에도 표시의무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및 판매페이지도 식약처에서는
‘표시사항에 준하는 정보 제공’이 요구되는 공간입니다.
즉, 상세페이지에 제조원 없이 판매원만 표기하면
→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은?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시
→ 시정명령,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가능 - 허위 또는 누락 표시로 간주될 경우
→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도 있음
✅ 그럼 어떻게 표시하는 게 맞을까?
[제품 포장지 예시]
제품명: ○○○
제조원: (주)ABC식품 / 경기도 ○○시 ○○로 123
판매원: (주)○○컴퍼니 / 서울시 ○○구 ○○로 45
[광고 상세페이지 예시]
📌 “제조원: (주)ABC식품 / 판매원: (주)○○컴퍼니” 식으로
하단 또는 제품정보 표에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OEM 제품을 판매할 때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제조원 표시 포함 여부 | ✅ 필수 |
판매원은 추가 기재 가능 | ✅ 선택 |
광고 상세페이지에도 제조원 표시 | ✅ 권장 (사실상 필수) |
제품 라벨 검수 여부 | ✅ 사전검토 권장 |
위반 시 제재 가능성 | ❗ 있음 |
💬 마무리 조언
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판매원만 단독 표시’하는 건 명백한 표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온라인몰 판매자가 많아지면서
식약처의 표시·광고 기준 점검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표시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신뢰는 정확한 표시에서 출발합니다.
#OEM식품표시 #제조원판매원표기 #식품표시기준 #식약처표시법 #OEM광고기준 #식품판매주의사항 #식품제조원표시의무 #온라인식품판매 #식품표시면기준 #식품광고법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첨가물, ‘이름만’ 써도 될까? 명칭과 용도 표시 원칙 (0) | 2025.05.22 |
---|---|
내부 직원이 회사를 고발했다면? 기업이 해야 할 대응법 (0) | 2025.05.22 |
내 식품을 유튜버가 불법이라고? 비방 영상 대응법 총정리 (0) | 2025.05.22 |
경쟁사 과대광고 신고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세요 (익명 신고 가능) (0) | 2025.05.22 |
중국산 원료였다고? 농관원 연락받았을 때 식품업체가 해야 할 일 (0) | 2025.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