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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제조는 다른 곳에서 했는데, 판매원만 표기하면 문제 없을까?

by 럭키하우스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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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제조한 제품, ‘판매원’만 표시해도 될까? 식품표시법 기준 정리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품에 붙는 라벨이나 상세페이지에 ‘판매원: ○○컴퍼니’ 식으로만 표시하고
정작 실제 제조한 업체(제조원) 표시는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그럼 이런 표시는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 혹시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OEM 방식 제품을 판매할 때의 ‘제조원 vs 판매원’ 표기 기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OEM 제품이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이란
실제 제조는 외주 업체가 하지만,
상표 및 브랜드는 의뢰한 판매업체의 이름으로 출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A회사가 B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그 제품을 A회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 식품 표시 기준상 '제조원'과 '판매원' 구분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된 제품에는
    ‘제조원’ 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OEM 방식이라 하더라도, 실제 제조한 업체명과 주소
    라벨·표시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이와 별개로, ‘판매원’은 추가로 병기할 수 있습니다.

📌 즉, “판매원만 단독 표시”하는 것은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 광고 상세페이지에도 표시의무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및 판매페이지도 식약처에서는
‘표시사항에 준하는 정보 제공’이 요구되는 공간입니다.

즉, 상세페이지에 제조원 없이 판매원만 표기하면
→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은?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시
    → 시정명령,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가능
  • 허위 또는 누락 표시로 간주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도 있음

✅ 그럼 어떻게 표시하는 게 맞을까?

[제품 포장지 예시]

제품명: ○○○
제조원: (주)ABC식품 / 경기도 ○○시 ○○로 123
판매원: (주)○○컴퍼니 / 서울시 ○○구 ○○로 45

[광고 상세페이지 예시]

📌 “제조원: (주)ABC식품 / 판매원: (주)○○컴퍼니” 식으로
하단 또는 제품정보 표에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OEM 제품을 판매할 때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제조원 표시 포함 여부 ✅ 필수
판매원은 추가 기재 가능 ✅ 선택
광고 상세페이지에도 제조원 표시 ✅ 권장 (사실상 필수)
제품 라벨 검수 여부 ✅ 사전검토 권장
위반 시 제재 가능성 ❗ 있음

💬 마무리 조언

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판매원만 단독 표시’하는 건 명백한 표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온라인몰 판매자가 많아지면서
식약처의 표시·광고 기준 점검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표시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신뢰는 정확한 표시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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