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일반식품 광고, 어디까지 가능할까? 허위·과대광고 가이드라인 정리

by 럭키하우스 2025. 5. 20.
반응형

 

 

#일반식품광고 #허위과대광고 #식품표시광고법
#광고가이드라인 #과대표현주의 #건기식오인광고
#마케팅리스크관리 #식약처점검 #광고문구검토


 

“이 문구는 괜찮을까?”

일반식품 허위·과대광고 가이드라인 총정리

일반식품 광고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허위·과대광고”**입니다.

나도 모르게 ‘좋아 보이게’ 하려고 넣은 문구 하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 제품 회수처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식품 광고에서 해도 되는 표현, 안 되는 표현
그리고 사전 점검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


✅ 허위·과대광고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말합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 광고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금지되는 광고 표현 유형

구분 예시 설명

❌ 치료·예방 표현 “○○ 질환에 효과가 있다” 일반식품은 의약적 효능 표현 금지
❌ 기능성 과장 “지방을 태워줍니다” 식약처 인증 없는 기능 표현 금지
❌ 오인 유도 “건강기능식품 못지않은 효과” 제품을 건기식처럼 포장
❌ 소비자 후기로 가장 “이거 먹고 3kg 빠졌어요” 실제 소비자 후기 가장 광고 금지
❌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 “세계 1위 원료 사용” 검증 불가 표현, 근거자료 필요
❌ 비교광고 “타사 제품보다 흡수율 2배” 객관적 시험자료 없으면 불법

✅ 허용되는 표현은?

가능한 표현은 주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국한됩니다.

  • “식이섬유가 풍부한 곤약”
  • “단백질이 함유된 ○○”
  • “농촌진흥청 발표에 따르면 ○○는 ○○에 유익한 성분이 있음”
  • “100% 국산 원료 사용” (단, 사실일 경우에만)

📌 TIP: 제품이 아니라 원료에 대한 설명으로 범위를 좁혀야 안전합니다.


⚠️ 자주 적발되는 광고 사례

  1. 상세페이지 내 ‘건강기능성 표현’
    • "면역력을 높여주는 ○○", "○○에 효과적"
    • → 건기식이 아닌 일반식품이면 바로 위반
  2. 인플루언서 협찬 후 허위 체험담
    • "이거 먹고 혈압 내려갔어요", "감기 안 걸림"
    • → 체험형 광고도 법적 책임 있음
  3. 유사 인증 마크 사용
    • ‘건강’, ‘의약’, ‘면역’ 등을 연상시키는 비공식 로고
    • → 소비자 혼동 유발, 단속 대상

📋 광고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용)

✅ 질병명 직접 언급은 없는가?
✅ ‘효과’보다 ‘성분’ 중심 표현인가?
✅ 소비자 후기를 광고처럼 활용하지 않았는가?
✅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처럼 오인되지 않나?
✅ 출처 없는 주장/비교/통계는 사용하지 않았는가?


🔎 위반 시 처벌 수위

위반 내용 처벌 근거 제재 내용

허위·과대광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시정명령 / 형사처벌 가능
기능성 표현 사용 건강기능식품법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고의·반복 시 표시광고법, 형법 행정처분 + 형사 고발 가능

✅ 마무리 정리

일반식품이라고 광고를 “덜 조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정보 전달에 대한 욕심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제품이 아니라 원재료에 주목하세요
  • 기능이 아니라 일반 정보로 설명하세요
  • 명확한 출처를 기재하세요

🔎 “일반식품은 식품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