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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도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반식품 광고문구 정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소비자에게 '건강에 좋은 정보'를 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사용한 문구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오인광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식품 광고 시 건강정보 제공이 가능한 범위와 표현,
그리고 지켜야 할 광고 가이드라인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일반식품에서 건강정보 제공은 가능할까?
👉 가능은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반식품은 질병 예방·치료·완화 표현 금지
- 식약처 고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음
- 단, 원재료 고유의 일반적 정보는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
2. 식약처 ‘건강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핵심 요약
✅ 허용되는 표현
- 해당 원재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강정보
- 출처가 명확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 기반 (ex. 농진청, KREI, 논문 등)
예시:
❌ “이 식품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 “○○(원료)는 면역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출처: 농촌진흥청)”
3. 지켜야 할 광고 표현 가이드라인
항목 허용 금지
질병명 언급 | ❌ | “당뇨, 고혈압, 암, 관절염” 등 직접 언급 |
치료·예방 표현 | ❌ | “낫는다”, “완화된다”, “치료에 좋다” 등 |
기능성 표시 | ❌ | “면역력 강화”, “콜레스테롤 개선” 등 |
일반 정보 제공 | ⭕ | “○○에는 항산화 물질인 ○○가 포함” (출처 표시 필수) |
출처 있는 건강정보 | ⭕ |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는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4. 활용 가능한 건강정보 예시
- “검은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홍삼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원기 회복용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보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 단, “이 제품이 효과가 있다”는 오인 표현은 절대 금지입니다!
5. 일반식품 광고 실무 시 체크리스트 ✅
✔️ 건강기능식품과의 명확한 구분
✔️ 제품 자체 효능 주장 금지
✔️ 질병명/의학적 용어 미사용
✔️ 출처 있는 원재료 정보만 활용
✔️ 가이드라인 기반 광고문구 사전 검토
6. 위반 시 리스크는?
- 식약처 점검 시 → 광고 중지명령 + 과태료 + 형사처벌 가능성
-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경우
👉 건강기능식품법,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 ↑ - 소비자 신고/경쟁사 모니터링으로 자주 적발됨
마무리 📝
일반식품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건강정보 제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은 생각보다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고,
조금만 넘으면 과대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건강한 느낌”을 주되,
✅ “건강을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 점검된 광고문구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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