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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광고, 정말 안전할까요?
– 실시간 방송 속 과장광고 문제와 실무자 대안 정리
요즘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는
홈쇼핑을 넘어선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친숙한 만큼,
실시간 방송 중 쏟아지는 무분별한 표현으로 인해
식약처와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라이브방송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정리해드립니다.
1.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주요 문제점
❗ 과장된 표현 사용
“먹기만 해도 살이 빠져요”,
“혈관 청소에 효과적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의학적 표현 사용
❗ 출연자의 전문성 부족
- 판매자나 호스트가 제품 성분·효능에 대한 교육 부족
- 실시간 댓글 대응 중 무의식적인 오해 유발 발언
❗ 대본 없는 라이브 진행
- 자유로운 분위기로 방송이 진행되다 보니
- 금지된 표현이 자주 등장 (예: “염증 완화에 좋아요” 등)
❗ 인플루언서 주도형 방송
- 제품 제조사나 판매자가 방송 내용을 통제하기 어려움
- 사전 검토 없이 진행된 방송이 법적 리스크 유발
2. 식약처·공정위의 라이브커머스 점검 강화
- 2023년 이후 집중 단속 대상으로 편입
-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화장품 관련 라이브 방송에
👉 AI 자동 모니터링 + 수작업 캡처 단속 병행
단속 방식:
방송 녹화본 보관 → 광고 문구 분석 → 위반 시 과태료 및 고발 조치
3.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위반 유형 관련 법 처벌
질병명 언급, 기능성 오인 | 식품표시광고법 |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 건강기능식품법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뒷광고, 광고미표기 | 표시광고법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방송 진행자, 광고주, 마케터 모두 공동책임 발생 가능
4.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대안
✅ 사전 대본 & 광고문구 점검
- 질병명, 치료 관련 문구 사용 금지
- 일반식품은 ‘건강’ ‘회복’ ‘효능’ 등 표현도 주의
- 방송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 통과된 스크립트 준비
✅ 출연자 사전 교육 필수
- 제품 기능, 허용 표현, 금지 용어를 사전 교육
- 실시간 질의응답 대응 시 체크리스트 제공
✅ 방송 녹화 및 보존
- 단속 대응을 위해 방송 녹화본 보관 (최소 6개월)
-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입증 필요
✅ 인플루언서 계약서에 책임 조항 포함
- 광고문구 관련 책임 범위 명확히 기재
- 방송 시 위반 발생 시 손해배상 등 조항 삽입
5. 새로운 대안: ‘광고 감독’ 도입
🔎 실시간 방송 감독 시스템 도입
- 라이브 방송 중 실시간 광고감독 인력 배치
- 방송 중 위험 문구 발생 시 실시간 채팅/알림으로 통제
🧾 방송 후 자체 광고리뷰 리포트 작성
- 방송 후 자체 점검 리포트를 만들어 내부 공유
- 향후 광고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마무리
라이브커머스는 친근하고 강력한 마케팅 채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 한 마디, 문장 하나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방송 분위기와 법적 준수 사이의 균형,
📌 그것이 지금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필요한 방향입니다.
실시간일수록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실무자의 판단력과 시스템이 브랜드 신뢰도를 지킵니다.
✔ 관련 자료 무료 제공
- 광고 금지문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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