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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 오차범위 넘기면 과태료?
– 식품 영양표시 기준과 리스크 관리 전략
제품 뒷면에 적혀 있는 열량, 탄수화물, 나트륨,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
소비자들은 이 숫자들을 바탕으로 다이어트 식단을 짜거나 건강관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 얼마나 정확해야 할까요?
실제로 표시된 수치와 실측 수치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오늘은 영양성분 오차 허용 기준과 과태료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영양성분, 왜 표시해야 할까?
소비자의 건강 정보 제공은 물론,
기능성·건강식품, 어린이 제품, 다이어트 식품 등에서는 광고효과와도 직결됩니다.
하지만 이 영양표시, 그냥 평균 수치로 대충 넣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2. 식약처 영양성분 허용 오차 기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된 영양성분 값과 실제 측정값 간의 허용 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허용 오차 범위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주요 성분 | ±20% |
나트륨, 당류 등 일부 미량 성분 | ±20% |
영양성분 미표시 제품에 광고성 문구 포함 시 | 별도 기준 적용 (사실과 다르면 위반) |
✅ 예:
표시된 나트륨이 500mg이라면, 실제 측정값은 400mg~600mg 범위 내여야 적합
3. 오차 초과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식약처 단속 시,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 1차 위반: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 특히 ‘저당’, ‘저염’ 등의 기능성 문구를 강조한 제품은 정밀 검사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리스크 관리 방법 5가지
✅ 1) 실측 기반의 수치 산정
영양분석은 실제 제품 완제품을 대상으로 분석기관에 의뢰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 확보 필요
✅ 2) 레시피 변경 시 재분석 필수
레시피(배합비), 원재료 원산지, 공급업체가 바뀌면 성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재검토 필요
✅ 3) 허용 오차 고려한 표기 설계
측정값이 510mg이면, 표시값을 500mg 또는 520mg 등으로 오차범위 내 안전하게 설정
✅ 4) 식약처 단속 대비 샘플 관리
생산일별 대표 샘플을 냉동 보관 (최소 3개월 이상) → 조사 대응 자료로 활용 가능
✅ 5) 표시 기준 교육 및 정기 검토
내부 품질관리자, 디자이너, 마케팅팀 등과 식품 표시 기준 관련 교육 진행 필수
5. 영양표시 실수 사례
- ✅ 잘한 예:
"나트륨 480mg" 표기 → 실제 측정값 475mg → 오차 범위 내 → 적합 - ❌ 잘못된 예:
"단백질 10g" 표기 → 실측 7.2g → -28% 차이 → 허용 범위 초과 → 위반
마무리
영양성분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핵심 정보입니다.
숫자 하나, 단위 하나가 브랜드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산이 아닌,
과학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영양표시 관리,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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