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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물질, 원재료에 없는데 왜 표시할까?
– 혼입 가능성에 대한 식품 표시 기준 알아보기
간식 하나 집어 들었는데, 뒷면에 이런 문구를 본 적 있으신가요?
“본 제품은 땅콩, 우유, 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혹은
“이 제품은 ○○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지만 표시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도대체 왜 이렇게 적는 걸까요?
오늘은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 기준과 구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란?
식약처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21가지 성분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물질이 원재료에 직접 포함되었거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예시
- 우유, 대두, 밀, 메밀, 땅콩, 계란, 새우, 게, 돼지고기, 복숭아 등
2. 원재료에 직접 포함된 경우 – 의무적 강조표시
제품에 실제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사용된 경우,
반드시 굵은 글씨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대부분 원재료명 안에 포함됩니다.
예:
- 원재료명: 밀가루(밀), 우유, 계란
3. 제조시설에서 혼입될 수 있는 경우 – 별도 주의표시
제품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제조·가공·포장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미량 섞일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로 주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예시 문구
- “이 제품은 ○○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 ○○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제조되었습니다.”
이런 표기는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 정보입니다.
4. 왜 혼입 가능성이 생길까?
- 같은 생산라인에서 다양한 제품을 제조
- 세척, 전환 공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미세 잔류 가능성
- 원재료 자체가 이미 다른 물질과 접촉된 상태로 입고
⚠️ 이런 경우, 알레르기 체질 소비자는 극소량으로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5. 소비자와 제조사가 꼭 알아야 할 것
구분 표시 대상 표시 방법
직접 사용된 알레르기 물질 | 원재료에 포함 | 원재료명 내 강조표시 (굵게 등) |
혼입 가능성 있는 물질 | 실제 원재료에는 없음 | 별도 주의문구로 표시 |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장지 뒷면의 이 작은 문구들이
건강과 직결된 정보라는 걸 꼭 인지해야 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표시 하나로 소비자 불신, 알레르기 사고,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이건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입니다.
- 제품에 들어간 건 정확히,
- 안 들어갔지만 섞일 수 있다면 정직하게.
이 작은 정직함이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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