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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딸기우유’는 진짜 딸기 있어야 할까? 제품명 원재료 함량 기준 총정리

by 럭키하우스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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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에 원재료 쓸 때, 이 함량 기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식품이나 화장품을 만들 때 제품명을 어떻게 지을지는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딸기우유’, ‘알로에 음료’, ‘콜라겐 크림’처럼 특정 원재료명을 넣는 경우, 그 원재료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야 제품명에 쓸 수 있는지, 법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품명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함량 기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제품명에 원재료명을 넣으려면?

제품명에 특정 성분이나 원재료명을 넣고 싶다면, 단순 마케팅 문구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원재료가 실제로 일정량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하고, 기준은 식품유형 또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 예: ‘딸기우유’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 딸기 성분이 실제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2. 식품의 경우: 식약처 고시 기준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을 따라야 합니다.

  • 제품명에 특정 원재료가 들어갈 경우,
    해당 성분이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함량이어야 하며,
  • 경우에 따라 정량 기준이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 예시 – 딸기우유

  • 딸기 성분이 1% 미만일 경우 ‘딸기향 우유’와 같은 식으로만 표현 가능
  • ‘딸기우유’라는 제품명은 최소 함량 기준 이상 충족해야 함

3. 화장품의 경우: 과장 광고 주의

화장품에서도 ‘알로에 크림’, ‘달팽이 크림’ 같은 이름이 흔하죠.
이 경우도 주된 성분이 그 원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함유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콜라겐 크림’에 콜라겐이 극미량일 경우: 소비자 기만 우려
✅ ‘콜라겐 함유 크림(○○%)’처럼 구체적 표기 권장


4. 예외 사항도 있다?

제품명이 아닌 광고 문구, 포장 디자인, 원재료명 표기란에서는 다소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식약처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5. 안전하게 네이밍하려면?

  • 원재료 함량 확인 후 제품명 결정
  • 필요 시, 식약처 고시 또는 전문가 자문 활용
  • 광고 문구와 제품명을 명확히 구분
  • 정확한 함량 % 표기로 소비자 신뢰 확보

마무리

소비자들은 제품명을 보고 실제 성분이 들어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에 맞춰 원재료명을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며,
브랜드 신뢰도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품명 하나에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저 멋진 이름보다 정직한 정보 제공이 장기적인 브랜드 성공을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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