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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제품에는 직접 인쇄(프린팅), 라벨 부착, 스티커 부착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지만, 제품 특성·포장 형태·제조 환경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을 허용하거나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예외 규정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2. 제품 표시 방법 기본 원칙
- 직접 인쇄(프린팅): 포장재 자체에 정보가 인쇄된 형태
- 라벨 부착: 별도 제작된 라벨을 포장에 붙임
- 스티커 부착: 임시 정보나 유통 정보 등을 스티커로 덧붙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기준
3. 예외 적용 사례
3.1 미소포장·벌크 포장 농산물
- 예외 사항: 포장재 자체에 인쇄가 어려우므로
- 허용 방식:
- 구매대 앞 POP(푯말)
- 내찰(대나무 태그)
- 스티커(가격·중량·원산지)
- 사례: 전통시장 무포장 사과 묶음에 가격·원산지 스티커 부착
3.2 고온·고습 공정 제품
- 예외 사항: 인쇄 잉크가 번지거나 라벨 접착 불량 우려
- 허용 방식: 내열·내수 스티커 사용
- 사례: 즉석밥, 즉석국물 용기에는 내수 스티커로 제조일·유통기한 표기
3.3 소형 포장·샘플 팩
- 예외 사항: 패키지가 너무 작아 인쇄 여유 공간 부족
- 허용 방식:
- 미니 라벨(열수축튜브)
- QR코드 스티커
- 사례: 화장품 샘플 파우치에 QR코드 스티커로 전 성분·사용법 링크 연결
3.4 다층 포장재(소포장+대포장)
- 예외 사항: 1차 포장(소포장)에 모든 정보를 인쇄하면 공간 비효율
- 허용 방식:
- 2차 포장(외박스)에 인쇄, 1차에는 핵심 정보만 라벨
- 사례: 냉동만두 6입 트레이+박스 포장 시 박스에 전량정보, 트레이 라벨에 유통기한·바코드
3.5 재포장·재라벨링
- 예외 사항: 수입식품·위탁가공품 등 원포장 정보 불충분
- 허용 방식: 수입업자·위탁업체가 자체 라벨 부착
- 사례: 수입 치즈 블록을 국내 재포장하며 한글 라벨로 원산지·영양성분 보완
4. 예외 적용 시 유의사항
- 법정 필수 항목 누락 금지
-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크기 확보
- 내열·내수·내유성 등 재질 적합성 확인
- QR코드 등 전자적 정보 제공 시 오프라인 대체 수단도 병기
5. 마무리
제품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되,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법적 의무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예외 적용 사례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상품에 가장 적합한 표시 방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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