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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 비율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나 관련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 형태:
- 임차 가구: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 자가 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자가 가구: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는 도배, 장판 교체 등을 포함하며, 대보수는 지붕, 기둥 등 주요 구조부 수리를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임차 가구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이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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