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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by 럭키하우스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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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존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단독가구: 약 12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약 195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 4,770원 (2024년 기준)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8만 원~국민기초 미해당자 2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2.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생활 지원 수당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등록 아동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아동 월 20만 원 월 15만 원
경증장애아동 월 10만 원 월 10만 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 신용 상태: 신용 불량자 제외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2,000만 원
  • 이율: 연 3% 고정금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무이자)
  • 상환기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추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상담 가능

필요하신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 후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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