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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상속, 무조건 받지 마세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알아보기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보통은 '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에는 **빚(채무)**도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을 받으면 자산과 함께 채무까지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만약 빚이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속받으면 빚도 함께?
민법상 상속은 **채권(받을 돈)**과 **채무(갚을 돈)**를 모두 승계합니다.
즉,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있다면 자녀는 이를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2.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하세요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아예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 장점: 모든 자산과 빚 모두 받지 않음
- 조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
- 주의: 일단 포기하면 번복 불가
예시: 부모가 남긴 부동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경우, 상속포기가 유리합니다.
3. 한정승인이란?
만약 빚과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고려하세요.
-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
- 상속인이 본인 재산으로 빚을 떠안을 위험이 없음
-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예시: 부모가 2천만 원의 예금과 3천만 원의 채무를 남겼다면, 자녀는 예금 2천만 원까지만 갚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4.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는?
-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증빙서류, 상속재산목록 등 준비
- 신청 후 심사 → 인용 여부 결정
※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실수하면 ‘단순승인’ 됩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3개월이 지나거나,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 단순승인 = 자산과 빚 모두 상속하는 것
➡ 한번 승인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론: 무조건 상속받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세요
사망 후 남은 재산이 무조건 플러스 자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빚이 많다고 느껴지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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