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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사건 – 쟁점과 시사점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A사의 일반식품(즉,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면역력 강화”, “피로개선” 등의 문구로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문제의 광고 문구
- 제품 설명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천연 성분 함유’ 등의 표현 사용
- 오인 우려 제기
-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상 허용되지 않는 기능성 문구
- 소비자단체 또는 식약처 고발로 조사 착수
2. 행정·사법 처리
- 행정 처분
- 식약처 경고 및 시정명령
- 과태료 부과 가능성 검토
- 법원 판단(사례 예시)
- ‘면역력 도움’ 표현이 통상적인 ‘건강 유지’ 범주인지 여부
- 구체적 근거 없이 소비자 오인 우려 인정 시 과장·허위 표시로 판단
3. 주요 쟁점
- 표현의 경계
- “건강에 도움” vs. “질병 예방·치료” 기능성
- 광고 근거 제시 여부
- 임상시험, 문헌 등의 근거 제시 → 기능성으로 오인될 수 있음
- 소비자 오인 방지 조치
-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 병기
- 상세 제품 설명 페이지에 면책 문구 추가
4. 시사점 및 대책
- 제조·유통사
- 광고 문구 사용 전 법률 자문 필수
- 자율심의기구 사전 검토 활용
- 마케팅·광고 대행사
- 기능성 표현 자제 또는 근거 자료 확보
- 소비자 오인 방지용 안내문구 삽입
- 소비자
- 제품 구매 전 ‘건강기능식품’ 여부 및 표시사항 꼼꼼 확인
- 이상 징후 시 신고·환불 요청
결론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표현은
기업에겐 법적 리스크, 소비자에겐 피해 가능성을 동시에 높입니다.
광고 단계부터 표시·광고법 준수와 명확한 안내 문구로 오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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