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건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독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신청자에 대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 등급 등을 결정합니다. 인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 지원됩니다.
3. 특별구제계정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상담 및 연구 지원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가습기 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 지원 신청 방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을 신청하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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